[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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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단말기유통법, 일명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법률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인 506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506여억 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213억 원, KT 125억 원, LG유플러스 167억 원이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는 100만~300만 원,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에는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8 출시 이후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을 통해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뿌려지고 이 자금이 불법 지원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갤럭시S8가 출시된 4~5월에 불법 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5월 사이 이동통신 3사는 다수의 대리점에 가입 유형별로 30만 원에서 68만 원의 높은 장려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3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여 명에게 평균 29만3000원을 초과 지급했고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16만6000원~33만 원의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의 지원금 차별 지급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 지급 등 위반행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가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는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 요금 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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