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충족 못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긴급 민관대책회의에 참석해 미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긴급 민관대책회의에 참석해 미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그린포스트코리아] 미국 정부가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긴급 민관대책회의에 참석해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은 급격한 수입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급격한 수입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미 정부의 세이프가드는 이같은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세탁기의 경우 미국 제소업체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율 추이를 볼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면서 “그런데도 최종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볼 때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ITC는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제품은 심각한 산업피해나 위협 원인이 아니다며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또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우리 투자기업에 불이익을 가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국제규범보다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했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자신의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경력을 들며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승소를 자신하기도 했다. WTO상소기구는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한다.

김 본부장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령 조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미국 내 태양광패널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풍력과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경쟁 격화와 경영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WTO 제소에 더해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허정지(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및 관세인하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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