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 보고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인증수단 개발 촉진하기로

[출처=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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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신새아 기자]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18년 만에 사라진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설인증서가 대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초연결 지능화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전 부처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 혁신 방안으로 6개 선도 사업을 선정했다.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웹사이트 이용 ‘걸림돌‘ 없애고… 인증수단 다양화

그간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금융 거래를 하거나 연말정산 등의 공적 업무를 처리할 때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애초에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행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 ‘액티브X’를 반드시 깔아야 해 사용자의 불편을 유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본인 인증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로 5개 기관에서만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법령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카카오페이의 블록체인 기반 인증 등 민간 기업의 본인 인증 수단도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20개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인인증서에게 부여된 우월적 지위는 개별 기관 간 연동의 편리함은 제공했지만 기술혁신은 억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핀테크, 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엄격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이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오는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련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걸림돌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 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G 무선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 활용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saeah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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