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도입… 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 등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을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을 주재하고 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각종 신기술을 사전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이 본격 추진된다. 또 신사업·신기술 대상으로 일정 조건하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도 진행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이행 방안을 내놓았다. 신제품·신기술의 빠른 수용이 가능하도록 입법 기술 방식을 유연화해 발굴한 포괄적 네거티브 38개 과제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선박급유업으로 한정된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을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는 LNG 선박에도 연료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종류를 구조·크기·배기량으로 분류하면 초경량 전기자동차나 삼륜전기차 등 새로운 자동차가 시장에 쉽게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자동차 분류체계에 ‘혁신’ 카테고리를 도입해 차종 구분을 유연화한다. 간·신장·췌장 등 13개 장기·조직만 이식을 허용하는 현행법도 최근 이식개발에 성공한 폐와 팔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음악영상물과 파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제작·배급업체 자체 심의만으로 시장에 출시한 뒤 사후관리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일정 기간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요소로 보고 당장 2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스마트시티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차, 드론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국가 시범도시에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래의 도시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해 혁신성장 진흥구역도 운영된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가로막은 기존 규제도 타파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 시티 등에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이 허가된다.

드론 산업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해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나 인·허가를 일괄의제하는 등 규제부담이 대폭 완화된 자유로운 시험환경도 조성한다.

기존 무게·용도 중심 드론 분류체계도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가 차등 적용되도록 드론 분류기준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완구류급 등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및 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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