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국세청이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앞서 8·2대책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중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를 파고 들었다.

국세청은 우선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을 주목하고 있다. 별다른 소득없이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50대 여성이나, 3년새 강남 등에 25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구입한 36세 주부 등이 국세청의 레이더에 걸렸다. 국세청은 이들이 배우자 등 가족으로부터 투기 자금을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부모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도 집중 단속한다. 부친으로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를 10억 원에 산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와 특별한 소득도 없는 20대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강남권 아파트를 사들인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부담부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 역시 살펴본다.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와 금융채무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를 줄이고, 이후 어머니가 채무를 변제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투기 혐의자나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등도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판단,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 거래시 현장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위반 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도 주택에 대해 1분기 중 기준 금액을 낮춰 주택 증여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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