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26일 공포·시행
소액결제 수수료 부과방식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

출처=pixabay
출처=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소액결제 수수료 부과방식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낮춰 계약 갱신시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해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긴급 융자 자금 2500억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5000만원, 창업·중소기업은 2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은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의 수수료 방식을 개선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밴사 수수료 부과방식은 결제 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된다.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대책도 세웠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상점 기준 완화하고, 설 명절 기간 상품권 개인 할인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렸다.

 

new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