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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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목요일인 18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네 번째이자 시행 이래 첫 이틀 연속 발령이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행정‧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시작되며 서울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될 예정이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7일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18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연천, 가평,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오염도는 서울 91㎍/㎥, 인천 73㎍/㎥, 경기 91㎍/㎥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인 당일(16시간) ‘나쁨(50㎍/㎥)’을 충족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인 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평소와 같이 선‧후불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승하차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면제 처리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또한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짝수 차량만 운행해야 한다. 차량 2부제는 각각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 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도 단축 및 조정 운영된다. 해당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출퇴근 이외 시간 가동, 기동률 하향 조정, 약품 추가 주입 등 조정을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인근 도로 물청소, 야적물질 방진덮개 씌우기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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