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이서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을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가동되는 오는 30일쯤 허용한다는 방침에도 가상화폐 시세가 전 종목 폭락하고 있다.

17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23.06% 하락한 1339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34.44% 하락한 1399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27.35% 하락한 118만 8300원, 비트코인 캐시는 31.57% 하락한 208만 9000원에 거래 되고 있다.

라이트코인은 27.17% 하락한 21만 9050원에, 대시는 25% 하락한 91만 2200원, 모네로는 28.94% 하락한 38만 6700원에 거래 되고 있다.

이오스는 29.19% 하락한 1만 1200원, 퀸텀이 36.12% 하락한 4만 1390원, 비트코인 골드는 35.12% 하락한 19만 5900원, 이더리움 클래식이 33.80하락한 3만 3330원, 제트캐시가 32.46% 하락한 58만 3800원에 거래 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거래소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해 거래소를 없애고 가상화폐 중개 수수료를 몰수할 방침이라며 초강수를 뒀지만 300만이 넘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산데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추후 논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전면 중단됐다.

국민, 신한, 기업, 산업, 농협 등 은행 5곳은 오는 30일경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가동을 앞둔 우리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 가동 시기는 이보다 3~4개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관련 계약을 맺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계좌를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의 실거래 계좌로 전환해야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농협?신한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관련 계약을 맺으면 기존 가상계좌를 보유한 회원들은 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의 고객 실계좌에서 빗썸의 법인계좌로 입금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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