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시행 이어 세번째… 공공기관 차량 홀수차 운행

 

[그린포스트코리아] 17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또 발령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행정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시행되며 서울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6일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기준 이상이었고 17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과 수도권(연천, 가평,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는 서울 85㎍/㎥, 인천 102㎍/㎥, 경기 102㎍/㎥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첫차~9시, 오후6~9시) 서울지역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운행한다. 승객은 평소와 같이 선·후불 교통카드를 태그해 승하차하면 요금면제 시간 및 구간 내에서 시스템 상으로 자동으로 요금이 면제 처리된다.

서울시는 또한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은 홀수차의 운행만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도 단축‧조정 운영된다.해당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출퇴근 이외시간 가동, 기동률 하향 조정, 약품 추가 주입 등의 조정을 해야한다. 건설 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자제하거나 살수 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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