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보고
"초과근무시간 2022년까지 약40% 줄어들 것"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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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면서 업무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체질 전환을 유도해나가기 위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에는 업무혁신과 인력운용 효율화,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과 연가활성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특히 업무혁신과 관련해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기반의 업무환경을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교대 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한다.

경찰청의 경우 실종자 수색이나 인명구조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법무부는 바이오정보와 항공사 탑증정보를 연계한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 등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 혁신도 추진한다. 그동안은 초과근무시간이 축적만 가능하고 금전 보상만 이뤄졌지만 올 상반기부터는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보상도 가능해진다. 여름휴가뿐아니라 겨울휴가제도 운영해 연차 소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한 경우 출산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이같은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 약40% 줄어들고 연차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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