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 조사

[출처=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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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신새아 기자] 추운 날씨 때문에 전기매트와 전기장판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10개 제품 중 8개 이상 에서 기준치를 250배나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18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전기매트 10개·전기장판 8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3%인 15개 제품 매트커버에서 관련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다. 예전에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현재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됐다.

표면코팅층은 유해물질과 인체의 접촉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하므로 전기매트에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은 표면 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치(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또한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최대 142배(0.9∼14.2%) 초과 검출됐다.

특히 전기장판은 조사대상 8개 전제품의 표면 코팅층이 아예 없었다. 이들 제품에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해 검출됐다.

더 큰 문제는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했다.

특히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9배, 257배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 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카펫·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도 출시됐다"며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eah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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