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그린포스트코리아] 소음·진동 피해가 환경분쟁 사건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27년간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3241건(85%)으로 집계됐다. 대기오염 분쟁은 216건(6%), 일조방해 분쟁은 198건(5%)이었다.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 피해가‘이 2461건(64%)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 피해‘가 758건(20%)를 기록했다.

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953건이었다. 배상 금액은 약 612억9000만원이며, 1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배상결정을 기록한 사건은 지난 2007년 7월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깔따구 등)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 건이며 배상금액은 13억4000만원이었다.

배상 결정된 사건 중 소음·진동 피해는 85%인 1655건을 차지했다. 전체 배상액은 476억원에 이른다. 이어 일조방해 144건(7%.14억원), 대기오염 82건(4%.29억원), 수질·해양오염 40건(2%.68억원), 기타 32건(2%.26억원) 순이었다.

농어업 피해는 470건으로 24%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축 235건, 농작물 170건, 양식장 48건, 양봉 10건, 과수 7건 순이었으며 전체 배상액은 16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농어업 피해도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233건으로 약 50%를 차지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19건(연평균 2건)이던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14건(연평균 12건)으로 급증했다. 최대 배상액은 2004년 경기 여주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타조피해에 대해 결정된 3억9000만원이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96건으로 21%를 차지해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배상 사례는 2014년 충남 공주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오이, 토마토) 피해로 1억2000 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위원회는 “건물은 고층화되고 철도·도로에 터널이 늘어나면서 교량 등이 고가화되기 때문에 농어업 환경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건설 과정 중에 일어난 소음·진동뿐만 아니라 일조방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pigy9@naver.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