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 투기 양상" 부작용 우려
"김치 프리미엄 등장도 한국 거래 비정상적이라는 해외평가"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 등을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크게 우려된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해 발전시키는 시각도 있으나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다른 상품거래의 급등락폭과 비교해도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 형태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특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도 한국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며 “국가 산업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거래 형태”라고 강조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된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일단은 정부 법안을 준비 중이다”며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법무부는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보는데,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중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선물거래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본다는 것과는 다르다”며 “일본 역시 제한적인 것이지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에는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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