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벤츠, 아우디 등 외제차 32개 차종 1만6797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드러난 외제차 32개 차종 1만 6797대를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8548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A200 CDI 등 12개 차종 1857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 S350dL 등 8개 차종 48대는 전자식 조향장치 내부 전자회로의 결함으로 주행 중 스티어링휠(핸들)이 무거워져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벤츠 E200 등 4개 차종 6643대는 사고가 나면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조향장치 관련 2가지 리콜은 11일,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리콜은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 Q5 및 폭스바겐 폴로 등 4개 차종 6526대와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스프린터 46대, 스바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웃백 등 3개 차종 1677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 및 스바루 대상차량은 12일, 아우디 및 폭스바겐 대상차량은 2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아우디, 폭스바겐, 다임러 트럭에서 실시하는 리콜은 개선된 에어백으로 교환하는 리콜이다. 스바루는 아직 개선된 에어백이 개발되지 않아 현재 장착된 부품과 동일한 새제품으로 교환한 뒤 추후 개선된 에어백이 개발되면 재교환된다.
이번 리콜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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