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개정 추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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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 해외 이용금액에 부과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 앱을 이용해 포인트를 현금화한 뒤 개인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자동화입출금기를 통해 출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민카드와 하나카드만 가능한 포인트 현금 전환이 약관 개정으로 모든 카드사에서 가능하게 된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1년 2조1935억원, 2012년 2조3708억원, 2013년 2조4467억원, 2014년 2조3580억원, 2015년 2조5018억원, 2016년 2조6885억원, 2017년 1조4256억원이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낮아진다. 현재는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비자카드 등 국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1.0%)를 포함해 약 0.2%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붙여 부과했다. 예를 들어 해외 카드 결제액이 100달러라면 국제브랜드수수료 1달러를 더한 101달러에 다시 국내 카드사 해외서비스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약관 개정을 하면 국제 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 해외서비스 수수료만 부과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한 전달 카드 실적을 소비자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카드사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달 카드 이용실적이 일정액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카드 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대금 중 일정액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형태로 전환되는 리볼빙의 예상 결제 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에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처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올해 상반기 중 제.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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