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할 것”

[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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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신새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의료용겔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 의료기관에서 사용된 의료용겔에서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이 검출됐다.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에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번 적발된 제품은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윕메니지먼트가 수입·판매한 의료용겔이며 검출량은 126㎍/kg다. 식약처의 현장 점검에 의하면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동 물질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로 이뤄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또는 교환해달라"라고 말했다.

saeah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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