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출국금지… 분양가 부풀리기도 집중 조사

 

[그린포스트코리아] 검찰이 부영그룹을 비롯한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출국 금지를 조치했다. 이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9일 오전 탈세·횡령을 비롯해 주택사업 관련 불법행위 등 각종 혐의로 고발된 부영그룹 본사와 부영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5년 12월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회장 측의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 이듬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 요청에 이 회장이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각종 규제를 피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이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부영과 관련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건 안팎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영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분양가를 부풀리는 등 불법 분양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 회장이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법인에 현지사업 명목으로 보낸 자금 중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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