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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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온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해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188건은 고발 조치됐으며, 과태료는 약 3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 중 대기배출과 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농어촌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소각은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자가측정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을 적발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중에는 537건이 적발됐으며 방진벽, 방진망,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 152,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 146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사업장은 개선명령과 경고 등 행정처분과 175건의 고발, 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청이 합류해 불법소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진행했다. 농촌지역 마을 전답 및 인근 야산, 마을 주변 상업‧공업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을 점검하여 7140건을 적발했으며 1억 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다음달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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