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직서' 반려 … '무책임' 회수할까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서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캡처.

 

접견이 끝난 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접견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재판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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