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관리지역 지정… 3월 중 악취관리센터 설립

 

 

앞으로 제주도내 양돈장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특별 관리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방지법'에 의거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삼호농장 외 95개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된 도내 양돈장은 총 96개소로, 면적은 896,292 ㎡이다. 악취 농도 및 정도는 대상 지역의 경우 최고 300배, 인근지역은 최고 100배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이날부터 2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고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수렴된 주민 의견은 지정계획에 반영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1월 중에 확정·고시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도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내 양돈장에 대한 악취방지 시설설치가 의무화됨은 물론 배출기준도 더욱 강화된다"고 밝혔다.

관리 지역의 악취 발생 실태도 주기적으로 조사해 배출허용기준은 15배에서 10배로 엄격해진다. 또 악취배출시설을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오는 3월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센터는 도내 연구기관이 주도해 악취측정대행기관과 검사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해 나갈 예정으로 도에서는 지난 해 12월 민간위탁 사업비(9억7500만원)을 확보하고 이달 중 전국 공모로 민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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