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무효화된 특권' 지켜주지 못해 … "사필귀정인가"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서진 기자]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구속시켰다.

3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구속시켰다. SBS 캡처.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구속시켰다. SBS 캡처.

 

이에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경환 의원을 구속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경환 의원은 곧바로 독거실에 수용됐다.

앞서 검찰은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요청에 따라 최경환 당시 부총리의 특활비 전달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경환 의원 측은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보좌진에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최장 20일간 최경환 의원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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