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서진 기자] 전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소상공인 등은 한 숨 돌리게 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전안법 개정안에 대해 ‘새해 선물’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안법 개정안 중 인터넷 판매 부분이나 병행수입 부분이 눈길을 끈다.
개정안 중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할 때 안전 확인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자 중 구매대행업자를 삭제함”이라는 부분이 게시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또한 병행수입 부분 역시 전안법 개정안으로 인해 한시름 걱정을 놓게 됐다.
전안법은 영세 상인들로 부터 비현실적인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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