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세먼지 농도 분포. 출처=환경부
30일 미세먼지 농도 분포. 출처=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신년 연휴를 앞둔 29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했고 신년 연휴 첫날인 30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월 15일 도입 후 4월 5일 발령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완화된 발령요건이 처음으로 충족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16시간)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수준이고, 다음날에도 24시간 동안 미세먼지가 나쁨(50㎍/㎥)을 예보했을 때다.

이날의 경우 서울(57㎍/㎥), 인천(57㎍/㎥), 경기(63㎍/㎥) 등 수도권 모든 지역이 오후 4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관측됐다. 다음날도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다.

31일 미세먼지 농도 분포. 출처=환경부
31일 미세먼지 농도 분포. 출처=환경부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날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80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 담당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과 공사장이 단축 운영된다. 적용대상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다.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시설, 3개 시·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현장 등이 해당한다.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는 각각 최대 17.6%, 50%, 44%까지 단축 운영된다.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을 위주로한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7651개)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그러나 30일은 직원들이 춝근하지 않는 주말이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는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5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2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신년 연휴 기간 전국 곳곳은 대기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다. 30일에는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31일에는 다소 해소되다가 황사의 영향으로 서쪽지역 중심으로 농도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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