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공직자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배제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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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용산 참사 철거민 25명 등 총 6444명이 특사 명단에 들었다.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배제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이나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돼 총 165만 2691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법무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0일자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감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 6396명, 불우 수형자 18명, 용산참사 철거민 25명, 생계형 어업인 1716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975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자 1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BBK 저격수’로 불리던 정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이번에 복권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등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다.

용산참사 철거 현장 화재 사망 사건 관련자 26명 중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도 사면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돼 특별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면 여부에 관심이 높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사범 등은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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