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지난 3월부터 용접 작업에 의한 화재 발생 막기 위해 '용접·용단작업 신고제' 운영
3월부터 지금까지 총 129건 접수·처리…작업 안전 컨설팅 받은 작업장 중 화재사고 발생 '無'
권고사항의 한계, 신고제 신청 유도했으나 SK건설은 '묵묵부답'

광교 화재 현장
광교 화재 현장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15명의 사상자를 낸 광교신도시 공사장 화재사고가 간단한 교육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원소방서가 운영 중인 '용접·용단작업 신고'만 했더라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원소방서는 지난 3월부터 용접 작업에 의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용접 및 용단 작업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용접 작업 중 튄 불티가 건설현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수원소방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방서와 수원시의 권고사항이다.

당시 현장의 증언으로 미뤄봤을 때 이번 사고 역시 용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인근 단열재에 옮겨 붙여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용접 및 용단 작업 신고를 하면 소방관이 작업 간 안전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3월부터 지금까지 129건의 신고가 있었고, 모든 건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신고제에 참여한 129곳에서 전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SK건설도 신고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물론 컨설팅을 받았다고 100% 화재가 예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SK건설이 위험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수원소방서는 지난 8월 '용접·용단작업 신고제' 이용 서한문을 SK건설 측에 보내기도 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수원소방서가 운영하고 있는 '용접·용단작업 신고제'는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모든 공사현장은 물론 불티 등 화기를 취급하는 인테리어 공사현장도 포함된다. 용접작업 신고대상에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안전수칙을 지도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컨설팅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2시 46분경 발생한 수원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근로자 12명과 소방관 2명이 부상을 당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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