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체험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체험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떴다방'이라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을 단속했다. 그 중 불법 판매업소 42곳이 적발됐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노인에게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곳이 단속으로 적발됐다.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선정한 969곳의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을 대상으로 식약처, 경찰청, 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돼 현장 단속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적발업소 중 충남 금산군 소재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부산진구 소재 OO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4만원인 제품을 11만원(구입가의 3배)에 판매(총 5038만원 상당)했다.

또한 경기 의정부시 소재 OO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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