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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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내년부터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은 오는 29일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원순환기본법에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신규 제도가 담겼다.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는 연간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2500여개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기술적 우대조치를, 미달 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을 조치한다. 또 제품 생산자에게 서로 다른 재질, 분리·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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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다량배출 업체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10~3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은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하여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가 완화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은 사후관리를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점검받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내로 이같은 제도를 포함해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 5년간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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