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발 위험 노출" 주장…금속노조, "원칙 없는 졸속 행정" 맹비난

현대제철 당진공장 [출처=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공장 [출처=현대제철]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지난 13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포함해 올해만 33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조치가 이틀만에 일부 해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외부 제철소 전문가, 현대제철 관계자, 대학교수 등 10여명의 전문가와 회의 후 "20일 오후 11시 30분에 B지구 열연공장과 C지구 열연공장에 내렸던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B, C지구 열연공장은 고로에서 나오는 쇳물을 처리하는 곳이다. 전문가 회의 결과 해당 공장이 멈추면 고로가 굳거나 온도가 떨어져 유해가스 누출이나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작업중지 조치 해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작업중지는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 때문에 다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생긴다면 중지를 해제하는 게 옳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단, 앞으로 정비나 보수 작업 시 근로감독관이나 안전공단 전문가가 안전 절차를 준수하는지 학인하기로 한 조건부 해제"라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은 노동청의 조치에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작업중지 해제 시 사업주의 해당 공정 점검, 안전개선 조치, 안전작업 계획 수립 등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해제한 것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사고가 발생한지 6일이 지나서야 작업중지 명령을 하더니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서 사측에 유리한 결정을 했다"며 분노했다.

이어 "천안지청이 실시한 '노·사 및 관련 전문가 회의'에는 실제 전문가가 없었고, 노조와 관련된 누구에게도 회의 참석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설비 가동에만 혈안이 돼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현대제철 관계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업중지의 직접적 이유가 된 근로자 사망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2시 35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A지구 열연공장에서 발생했다. 근로자 주모씨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설비가 갑자기 작동해 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특히 사고 당일 고용노동청에서 정기 근로감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C지구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했으며, 강평 준비 중이던 15시 10분경 A지구의 사망사고 발생을 인지했다. 이후 17시 20분까지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사고경위 확인에 주력했다. 사고경위 확인 후 현장에서 사측에 사고발생 A열연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17:25경) 및 현장 보존토록하고, 익일(12.14.)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사고 다음날인 14일 고용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현대제철 노조지회 관계자와 면담했으며, 노조에서 초동조사 부실, 작업중지명령 미온적 조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이를 설명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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