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서진 기자]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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