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참가 6개사업자 담합에 대한 제재

[출처=현대제철]
[출처=현대제철]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10여년에 걸쳐 이어진 대형 입찰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날을 겨눴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현대제철, 동부인천스틸, 휴스틸,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이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사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2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에 걸쳐 진행된 가스공사의 강관 구매 발주에 현대제철(대표 우유철, 강학서)을 포함한 6개 강관제조사가 참여해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에 대해 합의한 것이 적발됐다. 33건의 입찰 계약금액 총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735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관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이 사건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6개 강관제조사들은 입찰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업자들에게 투찰가를 알렸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입찰가를 결정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또한 2012년 이전에는 6개사가 균등하게 물량을 배분했으나 2013년부터는 낙찰물량에 대한 외주 생산이 금지돼 물량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밝혀진 사안에 관여된 6개의 강관제조사에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총 921억6500만원이며, △세아제강 311억 △현대제철 256억원 △동양철관 214억원 △휴스틸 71억원 △하이스틸 45억원 △동부인천스틸 24억원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장기간의 고질적 담합 관행으 시정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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