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출시, 상품명·가산이자 등 한 눈에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신새아 기자] 내게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생보 25개·손보 16개 등 총 41개 보험사에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Zoon)’을 개설한 것.

통합조회 시스템에 접속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 10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 약 ‘7조4000억원’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약 7조4000억 원에 달한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장기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보험금 발생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이자제공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고 분석된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만기 이전에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돈이다.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자녀교육자금, 성년 등 일정 시점에 주는 자립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중도 보험금에 속한다.

만기보험금은 계약 만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보험금이다. 2015년 3월 이전 계약의 소멸시효는 2년, 3월 이후 소멸시효는 3년이다. 중도보험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된다.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끝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돈이다. 보험회사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찾아가지 않은 생존연금 역시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존연금은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압류나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도 대상에서 빠지며 압류 및 지급정지해지 이후 다시 조회할 수 있다.

“우체국 보험, 조합공제 등은 조회 불가능“

숨은 보험금이 발견하면 해당 보험사를 통해 이를 청구하면 된다. 사흘 내 입금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되는 보험사와 안 되는 보험사가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온라인에서 숨은 보험금 간편 청구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41개 민간 보험사만 대상에 포함돼 우체국 보험과 조합공제 등은 조회할 수 없다.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심사 중인 경우도 조회가 안 된다. 사망보험금은 사망 이유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대상에서 빠진다.

saeah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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