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신청가능…진입통로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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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소벤처기업부]

 

[그린포스트코리아 신새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명문장수기업제도'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2월 처음으로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로 신청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 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요건확인·서면평가·현장평가·평판검증·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최종 확인은 내년 4월 확정될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발급받게 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R&D 등) 참여 시에는 우선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요건·선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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