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월세↑…임차가구 월세 비중 60.5% 기록
서울 평균 115만원 ’살인월세‘…전세자금 대출이자의 2배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연기 결정…"미루면 안 된다" 우려의 목소리도

[그린포스트코리아 신새아 기자] 주택임대시장에서 서민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내 임차가구 중 월세의 비중이 60.5%에 이르고, 서울 평균 월세 비용은 약 115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임대시장에서 저소득층의 월세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주거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월세 동향 및 임차비용 상승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는 49.5%에서 39.5%로 축소된 반면 같은 기간 월세는 50.5%에서 60.5%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월세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등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월세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등 포함)

 

저소득층 월세비중 증가, ‘어쩔 수 없는 선택’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월세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등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월세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등 포함)

 

최근 10년 사이 저소득층의 전세 비중은 감소했지만,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증가한 것.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소득과 소비‧노동‧주거와교통‧환경‧안전‧사회통합)'에 따르면 2006~2016년 저소득층의 전세 비중은 18.8%에서 12.9%로 감소했고,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27.5%에서 35.3%로 7.8%포인트 증가했다.

 

“월세부담액, 전세보다 ‘월 52만원’ 더 내는 셈”

월세가 증가하면서 임차가구 주거비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보유현금이 1억원 있다는 전제 하에, 서울 평균 전세금이 3억5077만원이라면 보증금 1억원을 제외한 2억5077만원을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월 이자 부담액은 서울 평균 63만원(연이율 3% 기준)이었다.

월세 전환율을 이용한 월세 부담액은 서울 평균 115만 원으로 나타나, 월세부담액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 원금을 동시에 상환할 경우(연이율 3% 기준) 전세가구의 경우 월간 약 70만원씩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33만원의 월 비용이 발생한다. 

같은 방식으로 전국과 수도권의 월세추정액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비교·분석하면, 전국 월세부담액 평균은 전세부담액의 2.2배였으며, 수도권의 월세 비용 평균은 전세의 2배였다.

 

정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이후 단계적 도입”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과 임차료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연기됐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분을 제한하는 제도다. 전월세가격 폭등 억제 및 서민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재산권 침해나 임대주택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2회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4~6년의 거주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최소 4년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돼 좋지만 제도 시행 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이 전국적으로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장의 추이를 살펴본 뒤 2020년 이후 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한데다가 금리인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미루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보다 5.8% 올랐다. 동 기간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2.9%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전세 부담이 훨씬 커진 셈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즉각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보증부월세, 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증가했지만, 주거안정을 위한 마땅한 정책이 없다”며 “특히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의 월세전환율이 증가하고 있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으로 임대주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제도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aeah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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