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조위 은폐 의혹 제기에 즉각 해명자료 배포

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에도 세월호 유골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1소위원장)은 서울 나라키움저동빌딩 선조위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13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선조위는 조은화양 유골이 수중에서도 발견되고, 고창석 교사의 유골이 선체에서도 발견됐다는 사실 알게 됐다”면서 “그러나 해수부는 지금까지 이같은 사실을 유가족과 언론에 공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가 발견하고도 이를 4일 뒤에야 선조위와 유가족에게 알린 사실이 드러나 은폐 논란을 겪었다. 이후 해수부는 자체 감사를 진행해 보고를 뒤늦게 한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다만 해수부는 “두 사람의 행위가 고의적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을 겪은 해수부는 ‘지난 9월에도 유골을 은폐했다’는 권 위원의 주장을 실은 보도가 나오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유골은 지난 8월 18일과 21일 선체(화물구역 C-1)와 수중에서 각각 1점(왼쪽 손허리뼈, 오른쪽 손허리뼈)씩 발견됐고 이 사실을 언론 등에 즉각 공개했다”며 “이후 유골은 9월 6일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해 9월 말 현장수습본부에 신원확인 결과가 전달돼 해당 가족들(고 조은화 양, 고 고창석 교사)에게 알렸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다만 “가족들이 신원확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해 가족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비공개했다”며 “그간 현장수습본부에서는 유골 발견 사실을 즉각 대외에 공개한 것과는 달리 신원확인의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대외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어 “수습 초기(5월~9월 중순)에는 즉시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했으나 이후에는 미수습자 가족들을 염려해 기수습자 가족들이 신원확인 결과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또한 “선체조사위에는 지난달 30일 ‘선체 및 수중 추가수색 기술검토서’를 통해 그간의 미수습자 수습 현황 전반과 유실가능성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했다”며 “지난 12일에도 선체조사위에 그간의 유골 발견 및 신원확인 결과를 목록으로 상세하게 제출했다”고 은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조위는 이날 13차 전원위에서 해수부의 유해 은폐 관련 의혹에 대해 선조위 차원의 조사를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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