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총량제 규제 압박… 한도 어길시 6개월 영업정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꼴찌… 이미지 추락 계속

출처=강원랜드
출처=강원랜드

 

교육생 518명 중 493명을 부정 채용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채용비리 수사 범위가 확대하면서 어떤 후폭풍이 불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부의 강력해진 매출총량제 규제 방침으로 더욱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강원랜드는 공직유관단체 I유형(3000명이상) 18개 기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강원랜드 이미지 추락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강원랜드, 매출한도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강원랜드가 매출총량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절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담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 이상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장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총량제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제대로 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실제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매출총량제 기준을 어겨 총 4725억원의 초과매출액을 기록했으나 초과부담금은 고작 35억원만 냈다.

정부는 최근 사행산업 규모가 연 22조원까지 치솟으면서 도박 중독과 자살, 범죄, 지역갈등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됨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매출총량제를 지키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게임 테이블과 슬롯머신 운영 등 고객 서비스를 대폭 줄이고 있는 강원랜드는 정부의 더욱 강력해진 추가 규제 방침에 울상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장 시장에서는 강원랜드의 올 하반기 실적을 하향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강원랜드의 사정을 떠나 국내 유일의 합법적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고객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강원랜드를 찾던 고객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거나 온라인 불법 게임 등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채용비리 논란’ 강원랜드 청렴도 꼴찌

하지만 이미 채용비리 사건으로 전 국민을 분노케 한 강원랜드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원랜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청렴도 꼴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간 반부패·청렴 강력 시행을 내세운 강원랜드의 민낯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573개 공공기관에 대해 평가한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10점 만점에 6.58점을 받아 종합청렴도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산출한다. 

강원랜드는 최근 3년간 윤리경영위원회 출범, 청렴 문화 전담반 신설, 하이클린 추진단 발족 등 부패척결을 위한 각종 청렴시책을 행해왔다. 그러나 채용비리 논란이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 셈이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논란이 한창이던 기간에 (청렴도) 설문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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