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의결

 

출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도 특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이 선정됐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된 피해구제 재원)을 활용해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원)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도 심의・의결한다.

앞서 지난 10월 27일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특별 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 신청자 109명 중에서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인정받으려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인정신청자의 건강 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거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여기에 건강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현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총 5941명 가운데 2547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이 중 389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으나 2158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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