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 엄중한 형사처벌 물어야"
변호인 "옥사하라는 얘기"… 최씨 충격에 재판 도중 휴정 요청

검찰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도 내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한 이 같은 중형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최씨는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며 “최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금도 병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했다. 특검팀은 특히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마지막까지 반성없는 최씨의 재판 태도를 지적했다.

검찰과 특검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에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결심공판 변론에서 “변호인이 지켜본 바로는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게 기적”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씨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최씨는 검찰의 구형 의견에 재판 도중 휴정을 요청한 후 법정 옆의 피고인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후 대기실에서 최씨가 ‘아아아악!’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법정 경위들은 휠체어를 방에 들여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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