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경부에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기준·관리강화 요청”

[출처=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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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신새아 기자]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로 만든 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제품 중 9개에서 환경부가 고시한 금속장신구 제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7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을 최대 720배 초과한 납이,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을 최대 703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되는 납은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은 폐·신장질환·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에 속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관련 기준을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제한 기준이 납 0.06% 미만, 카드뮴 0.10% 미만이다. 소비자원에서는 두 가지 기준 모두 유럽연합과 미국에 비해 느슨해 함량 제한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사용연령이나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표시를 준수한 금속장신구는 20개 제품 중 5개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고 중금속 초과 검출 및 정보 표시에 대해 시정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했다. 표시사항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15개 금속장신구는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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