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상당수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도 없어“

[출처=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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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신새아 기자] 항균력과 침투력, 흡수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나노물질이 잠재적 독성 등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노 식품과 화장품의 국내외 관련 규정과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나노물질이란 나노크기(1∼100nm)의 한쪽 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갖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물질을 말한다. 1 나노는 10억분의 1m다.

나노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 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생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또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잠재적 독성이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11번가와 옥션, G마켓 등 국내 3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나노제품은 4만에서 6만여개였다. 특히 인체에 직접 접촉되는 식품과 화장품은 각각 20여개와 100여개로 확인됐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이라고 표시 및 광고를 한 식품 5개와 화장품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식품 5개 중 4개, 화장품 10개 중 7개 업체가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다수 유통되고 있는 나노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 함유 제품이나 나노기술 적용 제품을 목록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나노 식품·화장품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 용기와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은 폐기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최소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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