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관련 범죄행위 엄정 단속·처벌 강화
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가상통화 투자수익 과세여부 심도있게 검토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정부가 13일 가상통화(비트코인) 거래 과열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 과열 현상과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논의한 후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과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또 산업부 등과 함께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도 일제 단속한다.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특히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고자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인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 ·출금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방지해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가 검토된다.

과세문제도 검토됐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차관회의와 관계부처TF를 수시로 열고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잡되 정부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는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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