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온라인쇼핑협회 의약품 불법 판매 등 근절 자율규약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 피해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약을 위한 자율규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3일 온라인쇼핑업체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이같은 자율규약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용홈쇼핑, 롯데닷컴, 위메프, CJ오쇼핑, GS리테일, 11번가, 현대홈쇼핑 등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자율규약에는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 관게자는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간 소통·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식약처와 온라인 쇼핑업체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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