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내년 2월 10일 시행"
과태료 등 강제성 없어 실효성엔 의문 시선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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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을 통한 간접흡연으로 발생하는 주민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담고 있다. 현재는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 공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아파트 세대 내 흡연은 사적 영역인 만큼 규제가 어렵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층간 흡연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중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관리사무소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법은 또한 관리사무소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할 경우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입주자들이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조정·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흡연 가구를 확인하더라도 금연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과태료 등 강제성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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