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900여명 투입

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징어와 조기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11일부터 15일까지다.

오징어와 조기 등은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해수부는 이같은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 및 단체 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여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화되고 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 둔갑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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