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단장, 김현태 부단장... “유해 발견 은폐 의도는 없어”

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들이 유해 발견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수부는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두 사람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 처분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사항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해수부는 은폐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부단장이 미수습자들의 장례식을 마친 후 선체조사위원회와 일부 기존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하여 DNA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관련 실무자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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