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답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답했다. [출처=청와대]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은 '민심'에서 찾을 수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됐다는 면을 말하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선에서 민의가 향한 곳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심지어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됐다. 아마도 이 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자랑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일까.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소통'을 강조해왔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국민의 곁에 있는', '국민과 공감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이 돋보이는 제도가 '국민청원' 제도다. 8월 19일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한 제안'을 시작으로 12월 7일 현재까지 6만 건에 육박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곁에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는 대환영이다. 그러나 최근 눈살이 찌푸려지는 청원 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6만 건에 달하는 게시글 중 △중복게재 △'생떼'식 민원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이 80%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집단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청원을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결하기 힘든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최근 '조두순 출소반대'와 '주취감형 폐지 건의'가 3달 만에 61만5354명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 1% 이상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주취감형의 부당함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국민적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답했다.

이번 달 6일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한 처벌을 무기징역으로 강화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의 답변에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은 만족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조 수석의 답변은 누구나 알만한 원론적 수준에 불과했다. 예외를 두고 '시스템'을 깬다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하면서 원했던 답변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 적어도 기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처럼 청원에 대한 답변이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최소한 국민청원이 사회적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청와대의 목표였다면 감히 성공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관심만을 성공의 잣대로 삼기엔 이른 감이 있다.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불과 100일이 지났을 뿐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불만을 해소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진정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 초기부터 권리의 구제, 위법의 시정,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돼 온 '기본법 보장을 위한 기본법'이다. 과연 국민청원이 이와 같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점점 더 불만만 늘어놓는 '땡깡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느끼는 건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도깨비방망이'는 아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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