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운영·건설 중단 가능성에 법률검토 의뢰
환수 작업 본격화시 한수원·지자체·정부 갈등 불가피

신한울 1,2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1,2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후폭풍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지방자치단체를 강타한 모양새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과 건설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이미 한수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수 작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올 경우 한수원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운영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 원전 부지에 지급한 지역 상생협력금 환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이 법무공단에 상생협력금에 대한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의뢰한 한수원 자료를 공개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지원한 1310억원 중 825억원을 집행한 상태로, 공단에 이를 반환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건설 중단에 따른 한수원의 책임 여부를 물었다. 한수원은 신한울 1~4호기 건설 조건으로 2800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법무공단은 먼저 월성 1호기와 관련 “계속운전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대해서만 일부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 주장이 어렵다”고 했다. 협력금 중 이미 지급한 825억원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지급하지 않은 485억원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운전하는 기간만큼 비율로 계산에 환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서는 원전 허가권을 가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한수원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에 해당하는 지원금 1400억원을 돌려받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신한울 1,2호기(지원금 1400억원)는 건설이 진행 중이다.

한수원 측은 법무공단에 협력금 반환 여부 검토를 요구한데 대해 원전을 다루는 곳으로서 당연한 작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불투명해진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법무공단의 판단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전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지원금을 받은 지자체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원전 건설 추진으로 진통을 겪으며 부지 등을 제공하고 그 보상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제와 건설 중단으로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건 받아드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일은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것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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