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용선박 제도 도입 검토, 여객선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출처=해양수산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는 승선명부 작성과 구명조끼 착용, 출항신고 등 관련 규정과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낚시어선 관련 안전기준 미흡과 구조인력, 장비의 현장도착 지연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한 낚시전용선박 제도 도입 방안 검토, 낚시 어선의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등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중앙정부 지침 마련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정부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해양사고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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