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물건 지정… 2년 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징금

출처=해당 제품 홈페이지
출처=해당 제품 홈페이지

 

[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오는 11일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비타민을 흡입해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비타민 흡입제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새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욕구 저하제가 해당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는 비타민 증기를 흡입하는 기기로, 전자담배와 원리나 형태가 비슷하다.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작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출시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번 고시지정은 청소년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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