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12월 5일 마감된 가운데 역시 예상대로 네티즌들의 바램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형을 다 살고 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소지에 따라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며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네티즌이 '조두순 출소반대'를 주장하며 지난 9월 6일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린후 조두순(65)에 대한 '출소반대'청원이 60만명을 훌쩍 넘어서며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청원이 받아 들여질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이 네티즌은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라며 동참을 요구하며 12월 5일을 마감으로 동참을 촉구했다.

이 청원글은 당초 20만명을 목표로 진행 했지만 마감일인 12월 5일 61만 5354명이 동참한 가운데 종료됐다.

네티즌들은 "악마 조두순 재심으로 무기징역에 청하고 심신미약 보호법 폐지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 이땅에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라 호소했다.

청와대는 20만 이상 추천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관계자가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그의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재심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특히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 조두순처럼 만기 출소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불가능하다. 이미 범죄에 따른 죗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를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아이의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입혀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코올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에 네티즌들은 불만을 쏟아내며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법원의 판결 이후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피해보상하라'는 청원과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토록 성범죄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인터넷 청원도 줄을 이어며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12년 형이 확정됐고 조주순은 현재 경북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고 해도 특별한 규제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한국은 없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그가 누군지 알수 없다.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개인적 확인용도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려 되는 것은 이같은 국민청원을 알고 있는 조두순이 사회적 반감을 가지고 출소후 흉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출소 하더라도 이미 '조두순'이란 이름이 전국에 알려졌기 때문에 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취직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수 없어 더욱 범죄 기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중학생 딸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들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둔 소형 법무법인 소속의 A(39·변호사시험 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재판을 맡아온 국선 변호인의 선임은 취소됐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딸을 위해 희망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학은 또 의견서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의견서에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내용을 썼다.

재판장이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흐렸다.

이영학은 경찰 조사결과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이영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아내 최모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은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해 자살로 결론 내렸다.

당초 최씨의 머리에서 투신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돼 이영학이 사망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투신 당시 목격자 진술이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타인의 힘에 밀려 추락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아 동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최씨가 지속적 폭력과 성매매 강요에 지친 상황에서 지난 9월 6일 이영학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직후 충동적으로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영학이 최씨 사망 직전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머리를 때린 점에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이미 기소된 살인 등 혐의 외에 이영학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이영학을 상해, 강요, 성매매 알선, 사기 등 혐의로, 이영학의 형(39)을 사기방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6월부터 아내 최씨를 성매매를 강요해 12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올해 6월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빌리고 포털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남성 12명에게 1인당 15만∼30만 원씩 받고 최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영학이 성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저장해둔 것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성매수 남성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아내 최씨를 성매매에 동원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영학은 또 후원금·보조금·장애인연금으로 총 13억여 원을 받아 1개월에 1천만 원을 카드값으로 쓰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

경찰은 최씨가 지속적으로 이영학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이영학에게 복종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딸(14·구속)과 성매수 남성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영학은 또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 수술비·치료비가 필요하다', '임플란트 비용만 1억5천만 원이며 앞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이 기간 이영학 딸의 수술비·치료비로 들어간 비용은 4천150만 원이었고, 구청의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영학이 부담한 액수는 706만 원이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누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200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비 1억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이영학은 차 20대를 구매해 튜닝한 다음 다시 팔거나 일부 직접 사용하는 등 3억3천만 원을 썼고, 후원금 모집용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광고하는 데 4억5천만 원, 대출금 상환에 2억5천만 원을 썼다.

이영학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신용카드 결제로 6억2천만 원을 썼고, 한 달 카드 값으로 최대 1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2007년 12월 이전 모금한 후원금 총 3억9천여만 원은 시효가 지났거나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정신지체장애 3급,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정되며 중복장애 2급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16만원의 장애인연금을 탔다.

경찰은 이씨가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아 형식적 조건을 만족시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려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중학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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