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력 헛수고…고용부 사법처리 강행
과태료 규모 최소 160억원에서 최대 530억원
사태 장기화되면 파리바게뜨, 고용부는 물론 업계 전반 타격 우려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카페기사 포함)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지난 5일 만료되면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고용노동부 안경덕 노동정책실장 "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산정에 들어갔다.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이며, 직접고용을 반대한 제빵사는 제외된다. 단, 노조에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고용포기와 전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는 5378명(카페기사 1016명 포함) 제빵기사 중 70%가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표시한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파리바게뜨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빵기사에게 직접고용 포기와 합자회사로의 전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본사 집계 결과인 3700여명 중 철회 의사를 밝힌 제빵사는 270여명에 달한다"며 합자회사로 이직에 동의한 제빵사를 대상으로 철회서를 계속 받으면서 직접고용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파리바게뜨가 주장한 3700여 명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나머지 1600명에 대한 16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태료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여지도 있다.
 

'해피파트너스' 설립으로 고용 의지 밝혔는데…'직접 고용'은 무리
현 상황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파견한 제빵사 5378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일관되게 직접 고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신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스'를 설립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케익 이벤트가 한창이다. [출처=파리바게뜨]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케익 이벤트가 한창이다. [출처=파리바게뜨]

 

또한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사의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가맹점주 대부분이 반대하는 본사 직접고용을 밀어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번 조치는 현실과 괴리감이 많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회사,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기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해피파트너스' 설립이며,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70%가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냈다"라며, "아직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나머지 제빵기사에게도 해피파트너스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청에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도 부담스럽긴 매 한가지
고용부는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로 사실상 기한이 2개월 연장됐으며 △고용부가 주선한 노사 간 대화에 불참한 점 △파리바게뜨 본사가 주장하는 상생 회사 찬성 동의서의 진위여부도 의문스럽다는 이유를 밝혔다. 고용부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파리바게뜨의 행정지시 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시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사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파리바게뜨가 본사직원(5200여명)보다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직접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고 △'해피파트너스'라는 상생기업을 만들어 고용 의지를 보인 파리바게뜨에 징벌적 의미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부담은  지난 10월 31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이다. 파리바게뜨가 승소할 경우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된다. 파리바게뜨에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사태를 마무리하기를 바랄 것이다.
 

파리바게뜨 사태…프랜차이즈 업계 전반 타격 불가피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블로그에 파리바게뜨 3년차 운영점주라고 자신을 밝힌 한 국민은 "점주가 제조기사보다 더 적은 월급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 편파보도로 매장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하소연할 곳은 없다.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모르지만 휴무를 가질 수 있는 기사를 보면 그래도 우리같은 점주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매장을 양도하고 싶어도 이런 분위기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더욱 힘들다. 과로사해도 누가 책임져주지 않는 우리는 누가 보호해주냐"라는 글을 올려서 안타깝게 하고 있다.
 

[출처=정의당 이정미 대표 블로그]
[출처=정의당 이정미 대표 블로그]

 

이번 사태가 파리바게뜨와 제빵기사만의 문제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번 일로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될 이해당사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프렌차이즈 업계 전반에서도 이번 일과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파리바게뜨와 국내 제과 및 제빵 프랜차이즈 구조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어 시장 전반에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 의견이다.

도급계약은 제빵기사와 가맹점주-협력업체 간에 이뤄지지만,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다소 기형적 형태의 구조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사태 초기만해도 일반인들은 이를 '갑질'이라고 부르며 비난일색이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업계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성 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노동 친화적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파리바게뜨가 '슈퍼 갑'인 고용부에게 또 다른 갑질을 당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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